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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고금리, 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청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 평가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이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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