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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금액 ,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더 나은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올해는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받길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궁금하실 만한 2024년 근로장려금의 자격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적용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제가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해당 인센티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및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4년 지급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대상자인지 알기 위해서는 아래 버튼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첫째, 가구원 요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구원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홑벌이 가구의 급여총액 기준은 없지만, 홑벌이 가구는 3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와 70세 이상이면서 직계존비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의 신청자와 배우자별로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둘째,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단독소득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사진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이하, 단독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인데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액도 달라집니다. 홑벌이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입니다. 다만 최대 지급액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산요건 재산 자격도 가구원 기준입니다.
가구원 모두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총액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 금융자산, 증권, 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채무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넷째, 해외여행에 따른 조건 위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제외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결혼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를 둔 자는 제외), 2023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또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인 자는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위 사항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 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져 있고, 신청 기간도 다릅니다.
정기신청은 한번에 대금을 받는 방식이고, 반기 신청은 두 가지 지불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 및 반기 신청은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정기적인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반기의 경우 하반기 신청 2024년 3월에 종료되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영업실적 2024년9월1일~15일 2주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6월 1일 ~ 11월 30일 사이에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를 삭감하여 지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통 근로장려금 신청 후에 3~4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의 경우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홈텍스/방문세무서/ARS 3개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입니다.
들어가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홈텍스로 이동하여 로그인 한 뒤 인센티브, 연말정산 전자기부 클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거주하시는 세무서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나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ARS(1544-99444)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금액
가구별로 지급되는 산정액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산정표는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