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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익직불금 내용
- 공익직불금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 추진목적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 제고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간 형평성 제고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
- 주요 내용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
(기본직불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선택직불제도)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지급대상농지
- 대상농지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 대상자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➀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➁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➂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3년 중 1년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
** 다만, ➀, ➂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 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
소규모 농가 직불금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
(농가 범위)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함
(지급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 지급
기본형 직불금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